창원시, 환경공무직과 임단협 타결
창원시, 환경공무직과 임단협 타결
  • 이은수
  • 승인 2024.09.29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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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5% 인상 등 합의
창원시는 쟁의 두달만에 성산구·의창구 환경공무직 근로자와의 임단협 교섭이 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환경공무직 130여명은 시가 직고용한 무기계약직이다. 시와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은 여러 차례 교섭을 통해 이견을 점차 좁혀 쟁의 두 달여만인 이날 기본급 2.5% 인상, 수당 2만4000원 인상, 35호봉 구간 신설 등에 합의했다.

앞서 환경공무직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1일부터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재활용품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거나 휴일 특근을 거부하는 등 형태로 쟁의행위를 이어왔다.

지난달 초에는 집단 연차투쟁에 나서 한때 쓰레기 수거가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 8월 5~9일 집단연차투쟁(파업)을 벌인 뒤 8월 12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은 민간 쓰레기 위탁업체 노동자들이 올해 1월부터 건설 노임단가의 100%를 적용받게 됐으니 동일 노동을 하는 환경공무직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벌였다. 창원시 환경공무직 노조는 임단협 협상 결렬 이후 준법투쟁과 파업에 들어갔지만 창원시의 강경한 대응속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임금 협상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공무원들은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태업 때 연인원 500여명이 수거업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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