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노동 약자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
정혜경 의원, “노동 약자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
  • 이용구
  • 승인 2024.06.27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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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출신 국회의원…입법공청회서 주장
창원의창구에 출마했다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조법 2, 3조 공청회’에서 본인의 비정규직 경험을 밝히며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ILO 의장국이 되었는데 현행 노조법 내용 일부는 아직도 ILO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의장국으로서 ILO 협약 이행에서도 역할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며 “노조법에서 ‘노동조합 만들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F 이후 자신도 창원의 한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다는 정 의원은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이었고,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했다”며 “노동조합 만들면 해고될까 두려웠고 노동조합 만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경험했었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번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민주당 이용우 의원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발의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이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정의 규정’ 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

이용구기자
정혜경 의원.
정혜경 의원이 공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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