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남경찰청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
  • 김성찬
  • 승인 2024.06.2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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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 피서지를 찾는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피서지와 관광지 및 술자리가 잦은 유흥가, 식당가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특별 단속 기간 중에는 주 2회 이상 경남 전 경찰서에서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금요일은 도경 기동단속팀, 경찰관기동대와 관할 경찰서 교통외근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요 도로와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다발지역 및 피서지 주변을 단속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들뜬 마음에 한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 해서는 안된다”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으면 112로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내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는 지난 23일까지 총 2971건이 접수돼 그 중 472건이 실제 단속으로 이어졌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경남경찰,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사진=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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