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창원시 체납처분 집행 중지
징수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창원시 체납처분 집행 중지
  • 이은수
  • 승인 2024.06.27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는 영세 체납자의 징수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집행을 중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 영세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100만원 이하이거나 선순위채권 과다로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및 멸실 인정되어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141필지와 차량 381대를 선정해 26일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목록은 27일부터 1개월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고 후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다만 압류해제 후 재산조회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하며 재산 발견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도 지원하고 실익없는 압류 재산 정리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