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5년 구형
‘정자법 위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5년 구형
  • 정웅교
  • 승인 2024.06.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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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징금 1억 6550만원도 재판부에 요청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 3명은 벌금 1000만원
속보=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경남일보 2023년 8월 25일자 5면 보도)

2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억 6550만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200만원도 몰수 명령을 요청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 전 의원은 특정인을 도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7000만원을 받았고, 송도근 전 사천시장으로부터 국민의힘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을 명목으로 200만원씩 15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정훈 전 도의원으로부터는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으며, 전 보좌관으로부터는 월급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2750만원을 전달받아 총 1억 6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이날 검찰은 “정당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를 추천해야할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지키지 않고 당선 직후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 전 의원은 송 전 시장이 건넨 3000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 전 의원 측은 “변명의 여지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송 전 시장이 전달한 사무실 경비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송 전 시장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사무실 경비를 달라고 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시장은 “하 전 의원이 요청을 받은 후 특별당비를 낸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행했다”며 “하 전 의원의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닌 당을 위해 한 행위였다”고 했다.

이어 송 전 시장 측과 이 전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은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을 위배하고 저촉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8월 8일 예정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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