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치유농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증 표시 위반 등 행정조치 사항이 포함됐다. 치유농업시설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은 △시설·장비 △인력 △운영 부문으로 구분했다.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설 운영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기준에 충족할 때는 농촌진흥청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은 인증 표시 사용, 인증 경영체 홍보 지원을 비롯해 치유농업 관련 시범사업 신청 때 가점이 부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년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받는다.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촌진흥청은 올 하반기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박성민기자
이번 개정안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증 표시 위반 등 행정조치 사항이 포함됐다. 치유농업시설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은 △시설·장비 △인력 △운영 부문으로 구분했다.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설 운영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기준에 충족할 때는 농촌진흥청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은 인증 표시 사용, 인증 경영체 홍보 지원을 비롯해 치유농업 관련 시범사업 신청 때 가점이 부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년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받는다.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촌진흥청은 올 하반기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박성민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