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지난 19일 조류충돌방지협회와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이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의 최초 사례로서 양 기관은 국립공원 내 인공구조물 투명유리창에 의한 조류충돌 방지 사업,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교육·캠페인 대국민 행사,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을 통해 지리산의 조류충돌을 방지하고 야생조류의 안전한 서식환경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산국립공원은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매,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새매, 벌매, 팔색조, 양비둘기, 올빼미를 비롯한 수많은 야생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육상 국립공원 중 최대규모의 보호지역이다.
이에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에서 조류충돌로부터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사무소는 소관 건축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해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받을 계획이다. 또 지리산권의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탐방객,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무소는 환경부에서 공모한 ‘2024년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에 선정돼 향후 이번 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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