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마련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마련
  • 김순철
  • 승인 2024.04.29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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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는 중장비가 많고, 보행 여건이 어려운 곳이 많아 건설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남도가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지난 25일 현장에 배포했으며, 휴대전화 사용제한 안내표지판과 안내문도 함께 배부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근로자의 이동 및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장비·차량 운행자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감리 용역자의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현장방문자에게 관련 지침 설명과 협조 요청 등이다.

경남도는 우선 도 발주 254개 공사 현장이 대상으로 지침을 시행하고, 시군과 민간 현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발주청에서는 현장 작업 시작 전 조회와 TBM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 시에도 항목에 포함해 관련 내용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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