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빈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으로 투기한 불법 폐기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2024년 상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처리업체와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 대상지 317곳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병행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인계·인수 적정 여부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여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올 10월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전송 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제출할 뿐만 아니라 현장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합동점검과 함께 경남도는 이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고발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처리업체와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 대상지 317곳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병행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인계·인수 적정 여부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여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합동점검과 함께 경남도는 이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고발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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