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 공무집행방해 배상명령 합의 도출
양산경찰, 공무집행방해 배상명령 합의 도출
  • 손인준
  • 승인 2022.08.23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고인 대상 치료비·위자료 합의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로부터 수사과정에서 욕설과 위협을 받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배상 길이 열렸다.

양산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의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명령신청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국선변호사 중재로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배상명령을 신청한 양산경찰서 직장협의회는 범죄자들이 경찰 공권력 경시풍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권력 확립을 통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번 배상명령 결과의 의미는 향후에 경찰관을 상대로 진행되는 범죄에 대해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까지도 끝까지 물을 수 있는 일반적 사례를 만들었다는데 있다.

주동희 직장협의회 회장은 “치안 현장인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로부터 수사서류 작성을 위해 대기하는 약 1∼2시간 동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위협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자들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며 “이러한 사례가 정착이 되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어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