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기각
속보=만취 상태로 경찰관과 순찰차를 치고 도주 행각을 벌인 2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본보 15일 4면 보도)
18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경찰과 순찰차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체포된 2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지난 16일 기각됐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24분께 진주시 상대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관 1명의 손목을 치고, 전방에서 도주 저지를 위해 서행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진주 도심을 질주하던 A씨는 고속도로로 진입해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 사천휴게소 인근까지 15㎞가량 도주 행각을 이어갔으나 연이은 추돌로 차량에 문제가 생기자 도주를 포기하고 현행범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 3배 이상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도주 우려와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18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경찰과 순찰차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체포된 2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지난 16일 기각됐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24분께 진주시 상대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관 1명의 손목을 치고, 전방에서 도주 저지를 위해 서행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 3배 이상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도주 우려와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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