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30억 원 부과
함안군,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30억 원 부과
  • 여선동
  • 승인 2020.12.15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안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만1566건, 30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함안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연납차량과 연 세액 10만 원이하(6월 전액부과)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ARS(1588-1843)·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차량사업소(580-4333) 또는 각 읍·면 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