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정기분 재산세 31억2000만원 부과
산청군 정기분 재산세 31억2000만원 부과
  • 원경복
  • 승인 2020.09.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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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토지·주택에 대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8642건, 31억2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약 2억2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절반씩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10월5일까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전 읍·면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CD/ATM기기를 이용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이 더욱 다양해졌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말일 통장 잔액를 확인하는 등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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