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건축·복합민원 특별 단축시행
의령군, 건축·복합민원 특별 단축시행
  • 박수상
  • 승인 2020.06.02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령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건축·복합민원 처리기간의 특별단축을 시행한다.

복합민원 특별단축 시행은 최소 5일에서 30일정도 소요되는 건축허가·사용승인 등의 민원처리기간을 건축단독민원은 3일, 건축·복합민원은 10일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라고 있다. 군은 코로나19의 종식 때까지 건축·복합민원 전담창구도 특별 운영한다.

민원처리 특별 단축 주요내용은 건축허가·사용승인신청 등 민원접수 익일 관계부서 종합출장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 처리키로 했다. 또 건축물의 철거·멸실, 지번변경, 사용승인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변경사항에 대한 건축물 등기촉탁도 대행하기로 했다.

박수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