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30일 군수집무실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윤길웅 창녕군 고문변호사는 제53회 사법시험(제43기 사법연수원)에 합격하여 밀양시 소재 ‘법률사무소 길’ 소속되어 있으며, 밀양경찰서 집회시민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사회적 활동 또한 열심히 하고 있다.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창녕군 고문변호사 위촉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양하고 빠른 사회변화 추이에 대응하는 행정행위를 법 제도에 맞추고 지역공동체의 이익과 신뢰를 얻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고문변호사는 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 등을 수행한다.
한정우 군수는 “새로이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탁월한 법률지식이 창녕군 행정에 두터운 자양분이 되어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건설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정규균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