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408억 원을 투입해 5개 시·군 6개 지구에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양덕, 봉암), 김해시 대동, 밀양시 삼량진읍, 무안면 일원 4개 지구의 빗물펌프장 설치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334억 원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올해 신규 사업은 사천시 사천읍, 함안군 가야읍 일원 2개 지구에 대해 74억 원을 확보해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 할 예정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으로 신청 받아 국비 70%, 지방비 30%를 투자해왔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진주 외 3개 시 군 4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돼 ‘도심침수 예방시설’로 정상운영 되고 있으며,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환경부 신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전국 11개 지구 중 경남도내 4개 지구 사업이 신규 선정되어 내년부터는 약 892억 원의 국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김한준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앞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저지대 도심침수 및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창원시 마산회원구(양덕, 봉암), 김해시 대동, 밀양시 삼량진읍, 무안면 일원 4개 지구의 빗물펌프장 설치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334억 원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올해 신규 사업은 사천시 사천읍, 함안군 가야읍 일원 2개 지구에 대해 74억 원을 확보해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 할 예정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으로 신청 받아 국비 70%, 지방비 30%를 투자해왔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진주 외 3개 시 군 4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돼 ‘도심침수 예방시설’로 정상운영 되고 있으며,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환경부 신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전국 11개 지구 중 경남도내 4개 지구 사업이 신규 선정되어 내년부터는 약 892억 원의 국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김한준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앞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저지대 도심침수 및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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