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올해 신규 출산장려 정책사업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유아이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 이름, 사진, 생년월일, 주소 △뒷면 성별, 태명,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이름, 부모의 바람 등이 기재되며 본 증은 기념물로 법적 효력이 없다.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아기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아기사진(파일)을 준비하고 방문하면 된다.
김현민 보건소장은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유아이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 이름, 사진, 생년월일, 주소 △뒷면 성별, 태명,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이름, 부모의 바람 등이 기재되며 본 증은 기념물로 법적 효력이 없다.
김현민 보건소장은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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