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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와 진주시가 최근 사업용화물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합동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합동간담회에는 김성민 경비교통과장, 하영현 진주시 교통과장 등 관련기관 직원 10여명이 참석해 사업용화물차의 법규위반, 밤샘주차 단속 등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 특별 교통안전관리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6월 30일까지 차고지 미입고, 안전띠미착용, 화물적재조치 위반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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