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 먹기식 의장 선출 관행 드러나
속보=의령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혈서 지장 각서가 공개되고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본보 5일자 1면 보도)
5일 본지가 입수한 각서에 따르면 지난 전반기 의장단 구성시 부터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후반기 의장으로 지정돼 있는 특정후보 지지를 위반할 경우에 2억 원을 보상해야한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특히 문제의 2억 원은 만일 의장 지지 약속을 위반할 경우 의원 각각 1억 원씩 정신적, 사회적 보상을 후반기 의장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한 명이 위반 할 경우 약속의 배액(2억)을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이 각서에 동참한 6명의 의원 중 5명이 현직 의원신분이어서 동료 의원들마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서의 실체는 지난 4일 제22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7대 후반기 의장 선거가 끝난 직후 1표 차로 낙선한 A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격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A의원은 “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무소속 의원 3명과 자신을 포함한 새누리당 3명 등 6명이 서명에 참가해 자신을 후반기 의장으로 밀어주기로 약속한 뒤 주민등록번호 등 법적효력요건을 갖춘 혈서지장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목한 상대 B의원은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매번 동료 의원 간 이전투구하는 선거를 바로 잡아 오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생각하며, 의회질서를 위해 새누리당에 의장단을 내 주자고 한 만큼 정당한 결정이다”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경찰은 “문제의 각서를 입수해 거액의 돈을 지급키로 사전 약속한 진위 여부 등 사실규명을 파악해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수상기자sus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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