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선구동 노인요양원 건립 갈등
사천 선구동 노인요양원 건립 갈등
  • 이웅재
  • 승인 2016.04.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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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선구동 노인요양원 건립을 두고 마을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허가취소를 요구하자 대한노인회 사천지회가 노유자시설은 ‘복지시설’이라는 상반된 주장으로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천시 선구동 신치 새고개마을 주민 70여명은 28일 사천시청 광장에서 ‘요양원 건립 결사반대’ 집회를 열고, “마을 중앙위치(좌룡동 386-1)에 요양원을 건립하면 지가·주택가격 하락은 물론 생활주거환경파괴(소음, 공해, 악취),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난 등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사천시는 요양원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고개마을 노인요양원 신축허가와 관련, 사천시는 주민들과 사전설명회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허가해줘 반대대책위를 결성했다”며 “사천시장과 주민간 갈등과 반목이 표면화되고, 소통이 전혀 안되는 만큼 사천시에 대한 일체의 협력과 봉사를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마을지도자 등의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한노인회 사천지회가 반박에 나섰다.

사천지회는 이날 사천시청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노유자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폄하·비하하며 무조건 건축허가취소를 요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천지회는 “경로당과 병원도 혐오시설이냐. 힘없고 가난한 노령자를 산속에 가두지 마라. 요양원이 혐오시설이라 기피하면 고령 부모님은 어디서 돌봐야 하냐”고 지적하며 “고령화사회 노유자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요양원 건립반대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사천시는 개인 건축물 허가를 두고 사전·사후협의 등 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건축물은 지난 6일 좌룡동 386-1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축면적 1403㎡ 노유자시설(경로당, 요양원 등)로 건축허가가 났으며, 현재 노인요양원 용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웅재기자

 
사천시 선구동 신치 새고개마을 주민 70여명은 28일 오전 9시 사천시청 광장에서 ‘요양원 건립 결사반대’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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