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개발 부당이득’ 진실공방
‘수리온 개발 부당이득’ 진실공방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5.10.12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방산비리 1차 결과 공개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수리온 사업은 노후화된 군(軍) 기동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1차 양산을 시작해 현재 30대를 전력화했고, 2023년까지 추가로 양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KAI는 방위사업청 등과 계약을 체결한 뒤 규정에 입각해 정당하게 지급받은 돈이라며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해 논란을 예고했다.

KAI, 원가계산서 허위 작성해 547억원 부당이득=방사청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KAI 등 22개 국내외 업체와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KAI는 기술개발을 총괄하며, 방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보상금을 나머지 업체에 전달해주는 ‘중개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KAI는 다른 21개 업체의 개발투자금을 마치 KAI가 투자한 것처럼 원가 계산서를 작성한 뒤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방사청으로부터 230억원을 받아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방사청이 KAI와 추가로 양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같은 명목으로 243억원의 부당이득을 주게될 우려가 있다며 담당 직원 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통보하고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KAI는 즉각 반박했다.

KAI는 보도자료를 통해 “KAI는 원가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리온 개발 관련 부당이득을 챙긴 적이 없다”며 “수리온 개발 관련 투자금과 기술이전비는 방사청과 KAI가 체결한 합의서와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KAI는 이어 “21개 업체의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는 KAI의 원가 계산서에 포함하는 게 적법하다”며 “KAI가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중개 역할을 한 만큼 21개 업체의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에 대한 관리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리온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실패=방사청은 또 수리온 동력전달장치를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국산화에 실패한 업체에 대해 정부출연금 156억원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업체로 참여한 국내업체 1곳과 해외업체 1곳은 개발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문제를 보였고, 결국 개발이 끝날 때까지 국산화 이행률이 33%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KAI가 외주업체로부터 수리온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KAI 직원이 처남 등과 공모해 외주업체를 설립한 뒤 인건비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53억원을 가로챈 사실도 적발됐다.

KAI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감사원 처분 결과를 통보받지 않았으나, 결과 통보 때 가능한 모든 방법의 소명 및 구제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수리온 출고 기념식에 전시된 수리온.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