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일간지 기자 A씨가 아동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40시간의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재판부(제1형사부 권기철 재판장)는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고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인 청소년 B양을 강제추행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하지만 추행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에 까지 이르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B양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평세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재판부(제1형사부 권기철 재판장)는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고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인 청소년 B양을 강제추행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하지만 추행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에 까지 이르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B양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평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