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날 돈 전달’ 진주축협 조합장 구속
‘선거 전날 돈 전달’ 진주축협 조합장 구속
  • 강진성
  • 승인 2015.08.23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축협 조합장 A(63)씨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3월 10일 산청군 단성면 소재 조합원 비닐하우스를 찾아가 “조합장 후보자인데 잘 부탁한다”는 등 농장과 집을 찾아가 총 3명에게 현금 50만원씩 전달한 혐의다.

조합장 A씨는 지난 2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 역시 A씨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조합장 선거 때 현금을 주고받았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진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