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축협 조합장 A(63)씨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3월 10일 산청군 단성면 소재 조합원 비닐하우스를 찾아가 “조합장 후보자인데 잘 부탁한다”는 등 농장과 집을 찾아가 총 3명에게 현금 50만원씩 전달한 혐의다.
조합장 A씨는 지난 2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 역시 A씨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조합장 선거 때 현금을 주고받았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진성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3월 10일 산청군 단성면 소재 조합원 비닐하우스를 찾아가 “조합장 후보자인데 잘 부탁한다”는 등 농장과 집을 찾아가 총 3명에게 현금 50만원씩 전달한 혐의다.
조합장 A씨는 지난 2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 역시 A씨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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