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署 2개 센터 1명이 근무…치안공백 우려
사천경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가 정원 부족으로 경찰민원서비스의 최일선 대민접촉창구격인 치안센터를 반쪽으로 운영하는 등 치안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무더기 은퇴시기 임박과 연금법 개정에 따른 조기 명퇴 신청 등과 맞물려 가속화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가용 인력 부족으로 동서동 서부치안센터와 향촌동 봉남치안센터, 축동치안센터와 정동치안센터는 각각 1명의 근무자가 오전과 오후로 오가며 관리하고 있다.
인력 부족은 본서도 마찬가지. 경무계장과 경리계장은 겸직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민원실장 직은 공석이다.
그나마 기본 골격을 갖췄다고 하는 지구대와 파출소도 빠듯한 실정으로 휴가조차 대신 근무해야 할 동료 눈치를 봐서 신청하는 상황이다.
현재 사천경찰서는 정원 205명에 총원 198명으로 7명이 부족하다. 또한 연가(9)와 교육(10), 육아휴직(1), 공로연수(4) 등으로 24명이 결원이다. 특히, 육아휴직과 공로연수는 근무인원에 포함되면서 결원에 따른 보충이 이뤄지지 않아 겸직 등으로 업무공백을 간신히 메워가는 실정이다.
2급지인 사천경찰서에서 벌어지는 인력부족 현상이 3급서로 가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규(순경) 인력 배치가 원활치 않으면서 조직 노후화 현상까지 겹쳐 벌어진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력난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심화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정부의 연금법 개정이 속도를 내면서 최근에는 1960년생을 전후해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어 고령자 순으로 접수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퇴직자의 경우는 충원 계획에 따라 보충할 수 있지만 연금법 개정에 따른 조기 명퇴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경우 대책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경찰 인력이 부족하면 국민이 마땅이 누려야 할 권리인 치안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충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무더기 은퇴시기 임박과 연금법 개정에 따른 조기 명퇴 신청 등과 맞물려 가속화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가용 인력 부족으로 동서동 서부치안센터와 향촌동 봉남치안센터, 축동치안센터와 정동치안센터는 각각 1명의 근무자가 오전과 오후로 오가며 관리하고 있다.
인력 부족은 본서도 마찬가지. 경무계장과 경리계장은 겸직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민원실장 직은 공석이다.
현재 사천경찰서는 정원 205명에 총원 198명으로 7명이 부족하다. 또한 연가(9)와 교육(10), 육아휴직(1), 공로연수(4) 등으로 24명이 결원이다. 특히, 육아휴직과 공로연수는 근무인원에 포함되면서 결원에 따른 보충이 이뤄지지 않아 겸직 등으로 업무공백을 간신히 메워가는 실정이다.
2급지인 사천경찰서에서 벌어지는 인력부족 현상이 3급서로 가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규(순경) 인력 배치가 원활치 않으면서 조직 노후화 현상까지 겹쳐 벌어진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력난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심화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정부의 연금법 개정이 속도를 내면서 최근에는 1960년생을 전후해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어 고령자 순으로 접수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퇴직자의 경우는 충원 계획에 따라 보충할 수 있지만 연금법 개정에 따른 조기 명퇴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경우 대책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경찰 인력이 부족하면 국민이 마땅이 누려야 할 권리인 치안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충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