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국가 상대 손배소송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국가 상대 손배소송
  • 양철우
  • 승인 2014.07.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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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등 1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지원단은 주민 12명과 종교인 1명, 변호사 1명으로 구성된 원고인단이 ‘6·11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을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고 16일 밝혔다. 손해배상 요구 금액은 1인당 150만원씩 총 2100만원이다.

법률지원단은 지난 6월 11일 송전탑 반대 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 때 투입된 경찰이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현장에 있던 주민들과 종교인, 변호사를 끌어내는 등 강제처분을 했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 지원단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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