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1만원 짜리 위조지폐가 신고,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50분께 진주 신안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업주 이모씨(33)가 1만원 짜리 위조지폐 2장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가게문을 닫기 위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조지폐가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위조지폐가 발견되는 장소는 노점상 또는 노인이 운영하는 상점이 대부분”이라며 “젊은 사람들이많이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발견 된 것은 특이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위조지폐를 수거해 지문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종업원과 업주 대상으로 CCTV 확인 등 수사 진행 중이다.
한편, 현행법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폐를 위조나 변조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위·변조지폐를 유통한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1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50분께 진주 신안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업주 이모씨(33)가 1만원 짜리 위조지폐 2장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가게문을 닫기 위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조지폐가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위조지폐가 발견되는 장소는 노점상 또는 노인이 운영하는 상점이 대부분”이라며 “젊은 사람들이많이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발견 된 것은 특이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위조지폐를 수거해 지문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종업원과 업주 대상으로 CCTV 확인 등 수사 진행 중이다.
한편, 현행법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폐를 위조나 변조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위·변조지폐를 유통한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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