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유독성 페인트 판매업체 교육
낙동강유역환경청, 유독성 페인트 판매업체 교육
  • 이은수
  • 승인 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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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배)은 크로뮴(Cr6 ) 화합물 0.1%이상 함유 페인트 및 기타 취급제한 물질 (알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14일부터 총 8회에 걸쳐 실시하는 교육은 조광페인트(주), 건설화학공업(주), 피피지에스에스씨(유), 조광요던(주), (주)노루페인트, (주)KCC, 삼화페인트(주)의 (알선)판매대리점과 기타 (알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취급금지 용도 판매금지 및 영업자 통지서 발급여부 등 취급제한 물질의 적정관리 방법과 관리대장 작성요령, 전년도 영업실적 보고절차 등이며, 아울러 업체의 애로사항도 수렴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교육을 마지막으로 2011년 6월 1일부터 취급제한 물질로 지정된 크로뮴 화합물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종료한다. 특히 연속 교육 불참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점검을 강화해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로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크로뮴 화합물 함유 페인트의 불법유통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급제한 물질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돼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현재 12종이 지정돼 있다.

크로뮴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은 취급제한 물질로 지정돼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이 금지돼 있다. 크로뮴 화합물이 0.1% 이상 함유된 페인트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취급제한 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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