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생산해역 화장실 설치 의무화
굴 생산해역 화장실 설치 의무화
  • 허평세
  • 승인 201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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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관리사 및 낚시어선 등에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돼  미이행시 면허취소 등의 처벌 규정이 뒤따르는 등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시작되는 내수용 및 수출용의 패류(굴) 생산해역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패류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인데 단기적으로는 수출 재개를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정해역 위생관리체계를 일반해역까지 확대한다는 것.

이같은 조치에 따라  각종 해상오염원에 대한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 패류 생산해역 및 그 주변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과 해상 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분뇨 배출을 금지토록 하고 가두리 관리사는 고정식, 어선과 낚시선, 전마선 등은  이동식, 불특정 선박은  공중 수거식 화장실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또한 분변오염 감시원과 순찰 선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동시  해역의 위생관리 상태에 따라 생산 제한 또는 지정 해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수식품부는 오염원을 차단한 후 10월 중순까지 위생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해역의 위생조사 및 영향평가 결과를 미 FDA에 제출, 연내에 적합한 해역을 대상으로 굴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고  또한 FDA 현장 점검에 대비, 오는 25일부터 수출 재개시 까지 해양경찰과 지자체로 구성된 해역위생관리 합동점검반을 편성 해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정해역 관리체계를 모든 연안의 정착성 수산물 생산해역으로 확대해 위생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해역 이용자인 양식업자와 어선어업인, 낚시업자들의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해  위생안전교육을 강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영/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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