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 곽동민
  • 승인 2012.09.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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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고용센터 10월 한달간

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10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일용근로자)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를 말하며 적발된 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사업주 연대책임,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기간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부정수급액 환수 및 반환명령만 결정 받고 부정수급 추가징수 및 연대책임은 면제된다. 단 의심자 본인 조사(출석조사)나 사업장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 한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 대상이 된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운영으로 부정수급자의 적극적인 자진신고와 홍보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서면, 유선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진주고용센터(전화 055-760-6748)로 연락하면 된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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