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고용센터 10월 한달간
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10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부정수급액 환수 및 반환명령만 결정 받고 부정수급 추가징수 및 연대책임은 면제된다. 단 의심자 본인 조사(출석조사)나 사업장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 한한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운영으로 부정수급자의 적극적인 자진신고와 홍보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서면, 유선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진주고용센터(전화 055-760-6748)로 연락하면 된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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