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물류창고업 8월5일까지 등록 마쳐야
남해군, 물류창고업 8월5일까지 등록 마쳐야
  • 차정호
  • 승인 2012.06.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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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8월 5일까지 물류창고업 등록을 마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물류창고업은 지난 2000년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양적 팽창에 따라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규가 개정되고 물류창고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해 다시 등록제로 전환하게 됐다.

물류창고업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과 지역경제팀(055-860-31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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