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
산청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
  • 양성범
  • 승인 2012.06.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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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6월말까지 읍면과 함께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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