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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무차별적 살포로 도시미관과 청소년들의 미풍양속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전단지를 수거하고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한다. 자치구·군 광고물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총 4800만 원이 투입돼 이번 사업을 통해 사채, 음란성 광고 등 청소년 유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로 거리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업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저소득계층 등을 대상으로 진행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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