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지산·연화산 도립공원 구역·계획 결정 변경 고시
경남도 ‘가지산·연화산 도립공원 구역·계획 결정 변경 고시
  • 김순철
  • 승인 2024.10.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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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31일 가지산·연화산 도립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공원구역(편입·해제), 공원용도지구·시설계획 변경 결정된 내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도립공원 공원구역 면적은 총 9600만 7172㎡으로 당초 면적 9600만 4583㎡ 대비 2589㎡ 증가했으며, 편입 면적은 48만434㎡, 해제 면적은 47만 7845㎡다.

기존 보존 가치가 없는 일부 지역과 민원 해소 구역을 해제했고, 자연공원법에 따라 해제 면적 만큼의 밀양과 양산의 시유지를 확보하여 도립공원 구역으로 편입했다.

또한, 용도지구 변경으로는 도립공원 내 지정 문화유산과 전통 사찰 관련한 우수한 문화자원 활성화를 위해 문화유산지구가 크게 증감됐다.

아울러, 기존 시설의 정정 및 폐지와 신규 조성된 시설들을 반영하여 공원시설계획을 변경했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도립공원 구역·계획 변경 시 타당성 조사와 동시에 주민설명회를 시작해 6개월 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 54건 중 40건인 74% 수렴하여 반영했다”면서, “수시로 현장 확인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6월부터 공원계획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의견조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도립공원 공원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도립공원 타당성조사와 공원구역 계획 결정을 토대로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 가지산 및 연화산 도립공원구역·계획 관련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산림휴양과(055-211-6884) 또는 밀양시 산림녹지과(055-359-5360), 양산시 공원과(055-392-2913), 고성군 녹지공원과(055-670-266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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