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30일 고령자가 경제적 착취나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등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한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에서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의 정의를 명시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신속한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피해 예방을 위하여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피해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 경제적 착취에 개념을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령층의 금융손실은 경제적 회복이 어려움에 따라 향후 가족 및 사회 전체에 지속적인 경제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연령대에 한정된 문제로 볼 수 없다”며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금융사기 및 경제적 착취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