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인득 사건’ 피해자에 배상해야”
“국가, ‘안인득 사건’ 피해자에 배상해야”
  • 정웅교
  • 승인 2024.10.30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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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가족 등 5명 승소 판결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일부 유족들이 지난해 국가 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데 이어 나머지 일부 피해자·유족들이 청구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경남일보 4월 19일자 4면 보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A씨 등은 지난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진주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안인득으로부터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 중 일부가 “수차례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1월 8일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며, 법무부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항소하지 않아 국가 배상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며 “경찰이 안인득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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