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분양계약 해지 몰수액 215억 직원 ‘복리후생’ 챙겨
산단공, 분양계약 해지 몰수액 215억 직원 ‘복리후생’ 챙겨
  • 이용구
  • 승인 2024.10.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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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법규·제도 정비 개선해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전액 몰수해 일부를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분양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몰수한 경우는 총 27건으로 금액은 215억 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공은 중도금 6개월 이상 미납 등의 분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거둬들인 몰수액을 연체료 수입 등과 함께 ‘잡수입’으로 분류한 뒤, 영화티켓 구매와 러닝머신 교체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해 왔다.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는 계약불이행 등은 ‘위약금’ 계정으로 분류토록 하고 있지만 산단공은 몰수한 계약금에 대해 별도의 예산 규정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에 따르면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어려움 등 사유가 발생하면 분양계약금 가운데 30%를 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고 분양계약금 일부 반환을 위한 별도의 심의를 거치거나 제도를 마련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기업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기 위한 심의 과정이나 제도상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라며 “더군다나 어려운 여건에 처한 기업에게서 거둬들인 몰수액을 직원의 복지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양계약금 전액을 몰수하는 관행이 고착화 되면,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은 부도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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