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폐점 롯데백화점 부지 아파트 신청 불가 통지"
창원시 "폐점 롯데백화점 부지 아파트 신청 불가 통지"
  • 이은수
  • 승인 2024.09.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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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시정질문…시, 지주택 신청에 불가 통지
창원시가 지난 6월 폐점한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지난달 28일자로 모 지주택추진위원회에 ‘지주택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불가 통지’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진위는 폐점한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 부지에 총 554세대, 70층짜리 두 동 건물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개발하겠다며 지난 5월 중순 시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낸 바 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이날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이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 재활용과 관련해 시정질문에 “시는 백화점 건물 재활용을 위한 건물 인수 여부, 마산해양신도시 아파트 계획과의 관계, 아파트 공사 진행 불투명성, 마산 원도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아파트 건축을 허가할 수 없으며, 지주택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박 국장은 “시의 정책방향이 서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되지 않은 건에 대해선 앞으로도 똑같이 처리할 계획”이라며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가 우선하는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 역시 “원도심 여건과 향후 마산지역 주택공급 과다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 불확실성을 지닌 지주택이 주체가 된 아파트 건립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이 매우 많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1500대 주차공간과 탄탄한 골조를 갖춘 백화점 건물을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해 재활용하면 새로운 발전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며 “스마트 교실, 창의적 체험학습공간, 디지털교육센터 등으로 변모시키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혁신적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나아가 “최근 지역에서 창원교육지원청 이전 등 교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도나 정부에서 실질적 지원과 정책적 움직임을 기대하려면 시 차원에서도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시의 적극적 태도를 주문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에 대해 “교육과 관련된 기능을 가져오는 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최근 손태화 시의회 의장 등과 일본도쿄 롯본기힐즈를 벤치마킹차 다녀온 뒤 “축소사회 시기에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압축도시라는 개념인데, 도시 안의 기능들을 압축적으로 밀집시키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으로 일본은 이런 개념이 잘 적용돼 있는 것 같다”며 “창원에서 압축도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문화기능을 한번에 넣을 장소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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