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40대, 병원 이송 후 숨져
노조 “안전관리 소홀 사고 빈발”
사측 “사고 수습·재발 방지 만전”
노조 “안전관리 소홀 사고 빈발”
사측 “사고 수습·재발 방지 만전”
거제지역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30여 m 높이 선박에서 추락해 숨졌다.
지난 9일 밤 10시 10분께 거제 A조선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40대 협력업체 직원 B씨가 32m 높이에서 떨어졌다. 크게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밤 11시 23분께 사망했다.
경찰 등은 B씨가 사고 당시 컨테이너 선박에서 취부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날 주간 작업을 마친 뒤 야간에 추가 작업 요청을 받고 작업하던 중 변을 당했다. 사고 선박에는 추락을 막기 위한 그물망이 약 1m 높이로 선박 양쪽에 설치돼 있었고, B씨 역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벨트와 연결된 고리를 선박 구조물에 걸어야 추락을 방지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돼 있었는지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예견된 사태가 발생했다며 A조선소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성하청지회장은 “추락 방호망이 있어도 느슨하게 연결돼 있어 높이를 더 올리든지 탄탄하게 해야 한다고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지만 바뀌지 않았다”며 “올해 폭발 사고와 익사, 추락사 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측이 안전을 소홀히 한 결과인 만큼 확실히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회사 측은 사과문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고 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현장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지난 9일 밤 10시 10분께 거제 A조선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40대 협력업체 직원 B씨가 32m 높이에서 떨어졌다. 크게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밤 11시 23분께 사망했다.
경찰 등은 B씨가 사고 당시 컨테이너 선박에서 취부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날 주간 작업을 마친 뒤 야간에 추가 작업 요청을 받고 작업하던 중 변을 당했다. 사고 선박에는 추락을 막기 위한 그물망이 약 1m 높이로 선박 양쪽에 설치돼 있었고, B씨 역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벨트와 연결된 고리를 선박 구조물에 걸어야 추락을 방지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돼 있었는지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예견된 사태가 발생했다며 A조선소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성하청지회장은 “추락 방호망이 있어도 느슨하게 연결돼 있어 높이를 더 올리든지 탄탄하게 해야 한다고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지만 바뀌지 않았다”며 “올해 폭발 사고와 익사, 추락사 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측이 안전을 소홀히 한 결과인 만큼 확실히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회사 측은 사과문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고 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현장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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