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인구 100만명 기준인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인구수 100만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인구뿐만 아닌 지방 특수성을 감안한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특례시지정 기준이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제외하곤 유일하게 창원시가 특례시 유지 조건인 인구 100만명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민등록인구는 8월 말 현재 100만 2608명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초(1월) 100만명이 붕괴될 전망이다. 창원시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라 위기감이 높다. 다만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면서 특례시 인구에 외국인(유학생 및 결혼이민자 포함) 2만 802명이 포함되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 특례시에 대한 인구 100만명 유지 조건을 완화되도록 하는 것이 발등의 불이다.
비수도권 대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으로 발전의 지름길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기대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인구수 100만 이상 기준은 현실적으로 넘어서기 불가능하다. 인구소멸 등을 고려하면 장벽으로 봐야 한다. 저출생을 걱정하는 판국이니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리도 만무하다. 이대로라면 특례시가 일극집중이 심한 수도권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창원은 지역 인구감소라는 쓰나미에 휩쓸려 특례시 지위를 다시 잃을 수도 있다. 형평성 문제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딜레마지만, 지방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인구조건 유예(한시적)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인구 100만명 사수에 비상이 걸린 창원특례시가 인구 위기 인식개선을 위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인구교육을 추진해도 장래 100만명 사수는 불가능하다. 시군 통합을 통해 특례시가 돼 지방의 거점도시로 성장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지만 비수도권서 인구100명 유지는 ‘넘사벽’이다.
수도권을 제외하곤 유일하게 창원시가 특례시 유지 조건인 인구 100만명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민등록인구는 8월 말 현재 100만 2608명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초(1월) 100만명이 붕괴될 전망이다. 창원시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라 위기감이 높다. 다만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면서 특례시 인구에 외국인(유학생 및 결혼이민자 포함) 2만 802명이 포함되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 특례시에 대한 인구 100만명 유지 조건을 완화되도록 하는 것이 발등의 불이다.
비수도권 대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으로 발전의 지름길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기대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인구수 100만 이상 기준은 현실적으로 넘어서기 불가능하다. 인구소멸 등을 고려하면 장벽으로 봐야 한다. 저출생을 걱정하는 판국이니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리도 만무하다. 이대로라면 특례시가 일극집중이 심한 수도권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창원은 지역 인구감소라는 쓰나미에 휩쓸려 특례시 지위를 다시 잃을 수도 있다. 형평성 문제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딜레마지만, 지방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인구조건 유예(한시적)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인구 100만명 사수에 비상이 걸린 창원특례시가 인구 위기 인식개선을 위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인구교육을 추진해도 장래 100만명 사수는 불가능하다. 시군 통합을 통해 특례시가 돼 지방의 거점도시로 성장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지만 비수도권서 인구100명 유지는 ‘넘사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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