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우순경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촉구
의령 우순경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촉구
  • 김순철
  • 승인 2024.09.04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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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만 도의원 대표발의…대정부 건의안 기획행정위 통과

경남도의회는 권원만 의원(사진·의령·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궁류사건(우순경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순경 사건이 발생한지 42년만의 일이다.

권 의원은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당시 국가경찰 공무원에 의해 무고한 의령군민·도민·국민 56명의 희생과 34명에게 부상을 입힌 전대미문의 참혹한 비극”이라며, “한 개인의 우발적 동기로 벌어진 단순 총기사건이 아니라, 당시 정부의 잘못된 인사, 허술한 무기고 관리, 부패신고 묵과, 경찰의 사건은폐와 태만한 업무처리 등 국가와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과오에 의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발생 4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합당한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유족들과 의령군민의 정신적 고통은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러도 계속되고 있어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를 꾸려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11일 제4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실·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권원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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