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문을 두드리며
[시민기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문을 두드리며
  • 정희성
  • 승인 2024.08.22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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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1층 민원실 통로 폐쇄 여전
무더위에 노약자 등 이용 불편 호소
약 50년 동안 진주시 상대동에 있었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낡은 청사를 뒤로하고 약 10년 전에 진주시 신안동의 진양호로 303번지에 깔끔하게 단장된 현대식 7층 건물 청사로 이전을 했다.

지난 7월 31일 진주시와 인근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산청군을 관할 하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을 찾아갔다. 진주법원 지역 인근에서 수십 년 거주하다 보니, 올 초부터 지역주민과 지인들로부터 청사 내 민원실 출입이 불편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 그 사유를 알기 위해 면담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전수진 서무계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법원 건물 뒤쪽의 넓은 주차장에서 청사 뒷문을 통해 1층 종합민원실로 자유롭게 갈 수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1층 민원실로 갈 수 있는 문이 폐쇄됐다.

하지만 2023년 5월 11일 정부의 코로나 종식 선포 이후에도 여태까지 1층 민원실을 갈 수 있는 문이 폐쇄되어 주차장에서 약 50m 이상의 짧지 않은 거리를 돌아가야 법원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같은 무더위에 민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원실로 가는 문은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수진 서무계장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전수진 서무계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법원 뒤쪽 주차장에서 1층 민원실로 통하는 문이 폐쇄되어 일반인과 민원인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 뒷문 주차장과 청사 2층에 행정사무실로 바로 통하는 문을 개방 하지 못하는 것은, 일부 청사 방문객들이 업무과정에서 행정직들을 위협하고 또한 폭행하는 사례가 있어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보완을 철저히 해야 하는 업무 행정상 부득이한 조치”라며 “법원 뒤쪽 주차장에서 2층으로 들어오는 폐쇄문은 청사 직원들이 출·퇴근에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불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약자 등은 주차를 한 후 건물을 돌아서 출입문까지 가는데 많은 힘이 든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물었고 전수진 서무계장은 “그분들을 위한 법원 청사 입구 옆에 장애인 주차공간이 있다”며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신변보호 방호요원 보충을 행정처에 요청했고 청사에서 자체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1일 평균 방문객은 300여 명으로, 주 5일 기준 1500여 명이 법원을 찾고 있다.

주차장과 1층 민원실 통로가 폐쇄된 이후 많은 민원인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 지난 21일 다시 진주법원을 찾았다. ‘폭염특보’라는 경고음이 휴대폰을 흔들고 있는데, 법원 뒤쪽 주차장에서 청사 1층 민원실로 갈 수 있는 문은 여전히 닫혀있었고 “현 위치는 2층이니 민원인 출입구는 1층 정문으로 가세요”라는 안내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주차장에서 청사 건물 옆길을 돌아 법원 입구로 찾아가는 두 민원인은 “날씨가 너무 더워 한 발짝 움직이기도 힘들다.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말만 남기도 떠났다.

진주법원은 지역민에게 문턱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법원 뒷마당 정자인 세심정 앞에 ‘함께하는 열린 법원’이라는 ‘마음에 돌’에 새겨져 있는 글귀에 눈길이 멈춰진다.

박장웅 시민기자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법원 뒤편 주차장과 건물(1층 민원실)을 연결하는 통로(둥근원)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폐쇄돼 있다.

 
법원을 찾은 민원원들이 주차를 한 후 출입문으로 가기 위해 건물을 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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