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법 개정 이룬 영호남 시·도지사들의 목소리
[사설] 세법 개정 이룬 영호남 시·도지사들의 목소리
  • 경남일보
  • 승인 2024.08.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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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며칠 전 정부가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크게 늘리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 창업하는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도록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는 그동안 자신들이 건의해온 사항이 대폭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시도지사들은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기업을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광역시, 경북, 경남, 전남, 전북도 등 영·호남 8개 시·도 지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난 1998년 만들어져 그동안 수십 차례 회합을 갖고 지역간 공동선을 위한 각종 사업에 협력해왔다. 지난달에는 각 지역들이 힘들여 조성한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이 특구에 기업을 다수 유치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를 향해 관련 세제 혜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정부가 호응해 올해 그런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키로 한 데 대한 환영 입장인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전체로 넓히는 방안을 올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사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적용되는 공제 한도도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했을 땐 이 한도를 없애는 내용도 넣었다. 박 의장은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상속공제를 확대한 방안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시도지사들의 노력이 반영된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개정안 조항에 대해 그래도 여전히 높다는 기업인들의 의견도 전달하면서 이를 더 낮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또 세제지원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3000억 원 , 또는 5000억 원 미만으로 한정한 기준도 아예 폐지했으면 하는 업계 목소리도 계속 전달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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