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남도의원 A 씨와 현직 경남도의원 B 씨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때 정치자금을 주고받거나 국내외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씨는 지난 5월 말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15명에게 150만원 상당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남선관위는 또 A 씨가 개인 자금이 아닌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150만원 상당 물품을 제공한 점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결론 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때 정치자금을 주고받거나 국내외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씨는 지난 5월 말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15명에게 150만원 상당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또 A 씨가 개인 자금이 아닌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150만원 상당 물품을 제공한 점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결론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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