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까지 위택스,·ARS 등으로 납부
경남도는 창원시 등 도내 18개 시군이 2024년도 주민세 개인분 135만여 건, 총 134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만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면세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과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되며,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으로 이뤄진다.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으로 계산되나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면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제외된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 go.kr) 등을 통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 자료를 토대로 각 시군구에서 납부서를 발송해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기존에 신고한 적이 없어 납부서가 오지 않았거나 세액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ARS(142211), 스마트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과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앱 등을 이용하여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만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면세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과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되며,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으로 이뤄진다.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으로 계산되나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면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제외된다.
기존에 신고한 적이 없어 납부서가 오지 않았거나 세액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ARS(142211), 스마트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과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앱 등을 이용하여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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