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서 복권 대상자 심사 …국무회의 거쳐 최종 결정 전망
8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사면심사위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후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김 전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을 회복해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김 전 지사는 석방 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지난 5월 일시 귀국했다가 독일에서 6개월 간 체류할 예정이라며 연말께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면심사위 결과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통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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