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 실업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상담] 실업크레딧 제도
  • 경남일보
  • 승인 2024.08.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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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크레딧이 무슨 제도인가요?

A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입니다.

다만,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고소득자(재산세 과제표준 합이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합이 1680만원 초과지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합니다.

연금보험료의 25%(최대 1만 5750원)를 납부 시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최대 4만 7250원)를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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