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나서 경남도 등과 협의 중단 방침 철회…경남도 조만간 의약분업 예외지역 재지정 돌입
속보=통영시 사량도 병원선(경남일보 8월2일자 1면 보도)이 다시 시동을 걸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섬지역 주민 의료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총리실이 직접 나서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병원선 운영 주체인 경남도 그리고 관할 지자체인 통영시와 협의를 통해 사량면 11개 섬마을에 대한 병원선 순회 진료를 중단 없이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민생을 최우선으로 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내달로 예고됐던 병원선 운영 중단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통영시가 재지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만 되면 종전대로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경남도 병원선은 1973년 ‘보건 1호’ 취항 이후 50년간 의료취약 도서 지역을 돌며 섬 주민 건강지킴이로써 맹활약 해 왔다. 2003년 7월엔 두 번째 병원선 ‘경남 511호’가 섬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왔다. 511호엔 공중보건의사 4명, 간호사 3명 등 직원 15명이 승선해 내과, 치과, 한의과를 운영하며 주민들을 보살펴 오고 있다.
현재 통영·창원·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 등 도내 7개 시군, 51개 섬마을 주민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순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165일간 9516km를 운항하며 내과 4만 5146명, 치과 1만 1819명, 한의과 2403명 등 연인원 13만 6146명을 진료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사량도 등 통영 지역내 섬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사태의 해결법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복지부 유권해석과 지자체장 재량권을 토대로 사량면을 예외지역으로 다시 지정해 논란 소지를 없애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령인 해당 규정은 의료 환경이 열악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손명수기자
섬지역 주민 의료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총리실이 직접 나서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병원선 운영 주체인 경남도 그리고 관할 지자체인 통영시와 협의를 통해 사량면 11개 섬마을에 대한 병원선 순회 진료를 중단 없이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민생을 최우선으로 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내달로 예고됐던 병원선 운영 중단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경남도 병원선은 1973년 ‘보건 1호’ 취항 이후 50년간 의료취약 도서 지역을 돌며 섬 주민 건강지킴이로써 맹활약 해 왔다. 2003년 7월엔 두 번째 병원선 ‘경남 511호’가 섬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왔다. 511호엔 공중보건의사 4명, 간호사 3명 등 직원 15명이 승선해 내과, 치과, 한의과를 운영하며 주민들을 보살펴 오고 있다.
현재 통영·창원·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 등 도내 7개 시군, 51개 섬마을 주민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순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165일간 9516km를 운항하며 내과 4만 5146명, 치과 1만 1819명, 한의과 2403명 등 연인원 13만 6146명을 진료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사량도 등 통영 지역내 섬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사태의 해결법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복지부 유권해석과 지자체장 재량권을 토대로 사량면을 예외지역으로 다시 지정해 논란 소지를 없애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령인 해당 규정은 의료 환경이 열악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손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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