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건소, S-BRT 버스정류소 금연 환경 조성
창원보건소, S-BRT 버스정류소 금연 환경 조성
  • 이은수
  • 승인 2024.06.1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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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RT 버스정류소 쉘터 112개소에 금연구역 표지 부착
창원시 창원보건소는 S-BRT가 개통됨에 따라 신설된 버스정류소에 대해 금연구역 표지를 부착하는 등 금연 환경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는 ‘창원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버스정류소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창원보건소는 S-BRT 개통으로 신설된 버스정류소 쉘터 112개소에 금연스티커를 부착하고, 리플릿 배부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버스정류소에 금연구역임을 표시해 시민들의 금연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등 지역사회 금연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금연 리플릿 배부하는 모습.
금연스티커 부착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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