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대두 수입권 가진 업자·브로커 낀 조직 범죄 들통
경남농관원, 6명 검찰 송치…생산농가·소비자 모두 피해
경남농관원, 6명 검찰 송치…생산농가·소비자 모두 피해
중국산 콩을 국내산인 것처럼 포장재만 바꿔 시중에 대거 유통시킨 일당이 당국에 적발됐다. 이 같은 범죄는 생산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이 같은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해시에서 중국산 콩 340t과 중국산 녹두 9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콩나물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실수요용 식용 대두 수입권을 얻은 B씨는 수입한 중국산 콩 340t을 지정 용도인 두부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모두 A씨에게 팔아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개인 무역업자 60대 C씨는 A씨가 B씨를 통해 중국산 콩을 구입할 수 있게 알선하는 대가로 수수료 20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이렇게 얻은 중국산 콩을 나머지 일당 3명과 재고관리, 포대갈이, 배송 판매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시중에 유통시켰다.
국내산인 줄 알고 콩을 구입한 피해 업체들은 콩나물 공장 등 10여곳에 달했다. 이들 업체에서 생산된 콩나물과 두부 등은 전국 시중 마트 등에 팔려나갔다. 이렇게 시중에 판매한 금액만 13억원으로, A씨는 약 4억원의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
경남농관원은 저가의 국내산 콩을 유통하는 업소가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들을 적발했다.
국내산 콩은 소매 기준 1㎏당 6000∼7000원 수준이지만 이들은 1㎏당 약 4000원에 판매했다.
A, B씨는 단속에 대비해 생산·판매 장부를 허위 작성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국내산 콩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전달해 자금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남농관원은 한 달간 잠복 수사와 여러 번의 압수수색을 거쳐 이들 범행을 밝혀냈다. 배우용 농관원 경남지원장은 “이번 범죄 입증을 위해 시료 분석과 압수수색 등 수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해 많이 노력했다”고 했다.
이같이 농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이라 속여 유통한 뒤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적발된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건수는 2021년 253건, 2022년 233건, 2023년 2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건수는 2021년 137건, 2022년 118건, 2023년 115건이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벌금형이 다수고 적발 또한 쉽지 않다.
원산지를 속이는 범행은 국내 농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실제 중국산인지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농식품을 많이 사게 되고, 이는 결국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경남농관원은 적극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은수·박성민기자 eunsu@gnnews.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이 같은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해시에서 중국산 콩 340t과 중국산 녹두 9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콩나물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실수요용 식용 대두 수입권을 얻은 B씨는 수입한 중국산 콩 340t을 지정 용도인 두부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모두 A씨에게 팔아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개인 무역업자 60대 C씨는 A씨가 B씨를 통해 중국산 콩을 구입할 수 있게 알선하는 대가로 수수료 20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이렇게 얻은 중국산 콩을 나머지 일당 3명과 재고관리, 포대갈이, 배송 판매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시중에 유통시켰다.
국내산인 줄 알고 콩을 구입한 피해 업체들은 콩나물 공장 등 10여곳에 달했다. 이들 업체에서 생산된 콩나물과 두부 등은 전국 시중 마트 등에 팔려나갔다. 이렇게 시중에 판매한 금액만 13억원으로, A씨는 약 4억원의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
경남농관원은 저가의 국내산 콩을 유통하는 업소가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들을 적발했다.
국내산 콩은 소매 기준 1㎏당 6000∼7000원 수준이지만 이들은 1㎏당 약 4000원에 판매했다.
경남농관원은 한 달간 잠복 수사와 여러 번의 압수수색을 거쳐 이들 범행을 밝혀냈다. 배우용 농관원 경남지원장은 “이번 범죄 입증을 위해 시료 분석과 압수수색 등 수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해 많이 노력했다”고 했다.
이같이 농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이라 속여 유통한 뒤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적발된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건수는 2021년 253건, 2022년 233건, 2023년 2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건수는 2021년 137건, 2022년 118건, 2023년 115건이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벌금형이 다수고 적발 또한 쉽지 않다.
원산지를 속이는 범행은 국내 농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실제 중국산인지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농식품을 많이 사게 되고, 이는 결국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경남농관원은 적극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은수·박성민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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